
“양손의 떡 용납 안 돼” T4 못받으면…CERB 반납은 어떻게?
May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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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손실을 입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혜택을 발표했다.
COVID-19 경제대응플랜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은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중복 신청하거나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해야 한다.
4주당 2천 불씩 지원을 해주는 캐나다긴급대응혜택(CERB)이 소개되었을 때 서비스캐나다와 국세청(CRA) 양쪽에 이중으로 신청해 두 번씩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ERB는 서비스캐나다나 CRA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CEWS는 기업체에 75%까지 임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고되었다가 회사로 다시 복귀할 경우, 만약 그 전에 CERB 혜택을 받았다면 알아둘 사항이 있다.
CEWS는 지난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받은 CERB 수령액은 CRA로 돌려줘야 한다.
CERB를 되돌려주거나 갚아야 되는 경우는, 직장에 예상보다 일찍 복귀하거나, CERB에 신청했지만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또는 CRA와 서비스캐나다 양쪽에 신청을 했을 때이다.
CERB는 세금 보고와 관련해 T4가 발행되는데 올해 말까지 T4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되돌려줘야 한다.
상환 방법은 체크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령한 체크를 반송하거나 아니면 CRA 우편주소로 체크를 보내면 된다.
반송 주소는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RB ,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3 이다.
CRA는 오는 5월 11일부터 CRA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간편하게 CERB를 상환할 수 있다고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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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강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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