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CDCP 회원 “혜택 유지하려면 6월 1일까지 갱신 필수” …신규 신청은?

  • 세금 신고도 해야

 

 

April 13, 2026

Global Korean Post

 

이제 전 캐나다인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캐나다치과치료플랜(CDCP)은 매년 갱신을 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갱신 기간은 오는 4월 1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1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CDCP 회원으로서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만료되어 치과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또 환급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잊지 말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Canada.ca/dental) 이나 또는 전화 1-833-537-4342 (TTY: 1-833-677-626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한 후 CRA 로부터 2025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아야 한다.

 

또 CDCP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가구 순소득은 9만 불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신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이 달라서 기존 회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2025-2026 신청 접수는 4월 14일자로 종료되고 이어 6월 2일 화요일부터 2026-2027 신청이 시작된다.

 

캐나다 정부는 CDCP 등록된 사람이 630 이상으로 년에 평균 900 정도를 절약한다고 밝혔다.

 

ⓒ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Previous article[GK] 2026 새 혜택 및 OAS. CCB 등 수령일은
Next articleNew measures launch for those impacted by domestic natural disa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