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12.3.)

 

생중계 된 재판 1심서 윤석열 ‘무기 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다른 여섯  피고인 중 두 명은 무죄

 

Feb. 19, 2026

Global Korean Post

 

한국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마침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현지시각으로 2월 19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후 주문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고,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또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힌 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귀연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참담하다며, 법조인으로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히며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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