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재판매’ 규제 강화… 위반 시 “벌금 25,000불로 인상”
June 13,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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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로 접어 들면서 문화.스포츠. 라이브 등 다양한 공연들이 보다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시중에서 공연 티켓이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마침내,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치 시행 및 강화에 나섰다.
온타리오 정부는 티켓매매법 (Ticket Sales Act, 2017) 을 개정해 불공정한 티켓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티켓을 원래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월드컵 개막을 며칠 앞둔 시기에 지난 4일(목) 정부는 현재의 1만 불의 벌금을 인상한다고 다시 밝혔다.
이로써 6월 10일(수)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범은 최대 25,0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이미 시정 명령을 받았거나 기소된 위반 기업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엔,
법정에서 개인은 5만 불, 회사는 25만 불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온타리오에서 열리는 행사 관련 티켓의 가격 제한은 개인이든 플랫폼이든 모두 해당한다.
정부 기관은 이와 관련해 2차 티켓 판매 플랫폼 27곳을 최근 검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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