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캐나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캐나다장애혜택(CDB) 20 개시…18-64 저소득 근로자

  • 근로 장애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

 

June 20, 2025

Global Korean Post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사회적 배척과 고용 장애 그리고 기타 요인 등으로 장애가 없는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빈곤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캐나다장애혜택법(Canada Disability Benefit Act)을 2024년 6월 22일자로 발효시켰고 2024년도 예산에서 6년간 6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18-64세의 근로 장애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캐나다장애혜택(Canada Disability Benefit: CDB)을 6월 20일(금)부터 개시한다.

 

서비스 캐나다가 관리하는 이번 혜택은 장애를 안고 있는 18세부터 64세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200불씩 일 년간 총 2,400불이 지급된다고 정부는 지난 6월 13일(금) 발표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6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청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되면 7월에 CDB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단, 이번 CDB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따른다:

-우선 소득세법의 목적에 맞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장애세금혜택(DTC) 자격을 갖춘 18-64세의 장애자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2024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두 사람의 세금 신고는 필수)

-캐나다 시민권자나,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보호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살았던 임시 거주자이거나, 또는 인디언법 하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도 반드시 전년도의 소득과 수당을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한다.  어떤 예외가 있을 경우엔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CDB 수당이 60만 명 이상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 CDB는 기존의 주나 준주의 소득 지원 조치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 연령대의 캐나다자녀혜택과 노인연금 사이의 연방 사회 안전망의 틈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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