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캐나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캐나다장애혜택(CDB) 20일 개시…18-64세 저소득 근로자

  • 근로 장애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

 

June 20,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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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사회적 배척과 고용 장애 그리고 기타 요인 등으로 장애가 없는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빈곤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캐나다장애혜택법(Canada Disability Benefit Act)을 2024년 6월 22일자로 발효시켰고 2024년도 예산에서 6년간 6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18-64세의 근로 장애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캐나다장애혜택(Canada Disability Benefit: CDB)을 6월 20일(금)부터 개시한다.

 

서비스 캐나다가 관리하는 이번 혜택은 장애를 안고 있는 18세부터 64세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200불씩 일 년간 총 2,400불이 지급된다고 정부는 지난 6월 13일(금) 발표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6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청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되면 7월에 CDB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단, 이번 CDB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따른다:

-우선 소득세법의 목적에 맞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장애세금혜택(DTC) 자격을 갖춘 18-64세의 장애자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2024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두 사람의 세금 신고는 필수)

-캐나다 시민권자나,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보호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살았던 임시 거주자이거나, 또는 인디언법 하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도 반드시 전년도의 소득과 수당을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한다.  어떤 예외가 있을 경우엔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CDB 수당이 60만 명 이상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 CDB는 기존의 주나 준주의 소득 지원 조치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 연령대의 캐나다자녀혜택과 노인연금 사이의 연방 사회 안전망의 틈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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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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