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대상은
June 1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들의 한국 방문이 7월 초부터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재외국민과 유학생의 경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입국 시 격리면제는 적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 개선책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중요 사업 목적이나 또는 학술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일 경우엔 격리면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모국 방문자들은 격리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하지만 관광 목적의 여행자에게는 이런 격리 면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받아야 하고 또 접종한 지 2주가 경과한 뒤에 입국이 허용된다. 또 접종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7가지 백신이어야 한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저, 얀센(존슨앤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관에서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이 한국의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