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은

 

April 10, 2025

Global Korean Post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 주요 5개 업종·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선완료 목표

 

✔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허용

✔ (서비스업)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 (수출입·조달) 불가피하게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공공조달 참여 공인인증(HACCP, KS 등) 사업장 중복 현장심사 면제

✔ (창업·인증)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5천만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 (농·어업)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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