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April 10, 2025
Global Korean Post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4.2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다.
4.2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학 비자(D-2))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ㅇ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ㅇ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합니다.
□ (특정활동 비자(E-7))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 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로봇공학기술자
ㅇ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ㅇ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ㅇ 한편,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 예정이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ㅇ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도 4.2부터 시행되엇다.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 방산 분야 추가 예정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