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5. 01)

 

  

May 07, 2026

Global Korean Post

 

만성폐쇄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가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급성악화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전국 단위 분석 결과, 코로나19를 겪은 COPD 환자는 비감염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은 1.8배, 급성악화 위험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코로나19 겪은 COPD 환자의 사망 위험은 5.1배, 급성악화 위험은 3배까지 증가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누적 100회에 도달했는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또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 규모로 확대하였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분야 진흥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사진 분야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아울러 「사진진흥법」은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해구로 새 출발하게 되며, 원활한 명칭 변경을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공인·공부 정비, 표지판 교체, 전산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 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1988년 북구(현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분리 설치되어 현재의 이름을 명칭을 사용해 온 서구가 방위 중심의 이름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하여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새로운 이름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되었다.

 

ⓒ Global Korean Post | GK







Previous article갯벌 사고 2배 급증… ‘안전수칙’ 준수해야
Next article2026 인구. 농업 센서스 개시…5월 12일까지 답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