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Minister Chrystia Freeland provides her weekly update on the government’s economic plan. (CPAC)

 

캐나다, 이코노믹 플랜 발표…프리랜드 “자본 이득의 새로운 면세는”

 

 

June 14, 2024

Global Korean Post

 

 

캐나다 정부가 2024 예산에서 자산 이득 세금의 변경을 발표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6월 11일(화)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업데이트된 이코노믹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은 25만 불 이상 취득분에 대해 1/2에서 2/3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세율은 개인이나 또 기업이나 대부분 신탁에 적용된다.

 

“오늘날 목수나 간호원이 수백만 장자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프리랜드 장관을 말했다.

실례로 ‘온타리오의 한 간호원은 7만 불 소득에 연방.주정부의 세율이 29.7%인 반면 1백만 달러의 자본 수익을 얻은 온타리오의 부자에겐 26.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대부분의 증산층과 기업인들은 세금을 더 내지 않게 된다며 기존의 면제 조항 이외에 새로운 예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살고 있는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차익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된다.
  • 6월 25일부터 25만 불의 연간 한계에 따라, 카티지 같은 2차 부동산 매매가 포함되더라도 부부가 50만 불짜리 별장을 팔아도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다.
  • 평생 자산 취득의 면제액이 증가된다. 오는 6월 25일부터 스몰비즈니스 주식이나 농.수산 부지 매각의 면세는 현재 $1,016,836에서 125만 불로 인상됨에 따라 225만 불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새로운 캐나다 기업인 인센티브(Canadian Entrepreneurs’ Incentive)로 기업인들은 평생 최대 2백만 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1/3로 줄어들어 최대 625만 불까지 축적할 수 있다.

 

그동안 캐나다의 변경된 자본 이득 관련 세율은,

1972-1987년에 50%로 정했다가 이후 1988년에는 66.67%, 1990년에는 75%, 2000년 2.28-10.17 기간에는 2/3, 그리고 20002년 10월 18일부터 ½ 세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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