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코노믹 플랜 발표…프리랜드 “자본 이득의 새로운 면세는”
June 14,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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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2024 예산에서 자산 이득 세금의 변경을 발표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6월 11일(화)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업데이트된 이코노믹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은 25만 불 이상 취득분에 대해 1/2에서 2/3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세율은 개인이나 또 기업이나 대부분 신탁에 적용된다.
“오늘날 목수나 간호원이 수백만 장자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프리랜드 장관을 말했다.
실례로 ‘온타리오의 한 간호원은 7만 불 소득에 연방.주정부의 세율이 29.7%인 반면 1백만 달러의 자본 수익을 얻은 온타리오의 부자에겐 26.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대부분의 증산층과 기업인들은 세금을 더 내지 않게 된다며 기존의 면제 조항 이외에 새로운 예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살고 있는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차익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된다.
- 6월 25일부터 25만 불의 연간 한계에 따라, 카티지 같은 2차 부동산 매매가 포함되더라도 부부가 50만 불짜리 별장을 팔아도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다.
- 평생 자산 취득의 면제액이 증가된다. 오는 6월 25일부터 스몰비즈니스 주식이나 농.수산 부지 매각의 면세는 현재 $1,016,836에서 125만 불로 인상됨에 따라 225만 불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새로운 캐나다 기업인 인센티브(Canadian Entrepreneurs’ Incentive)로 기업인들은 평생 최대 2백만 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1/3로 줄어들어 최대 625만 불까지 축적할 수 있다.
그동안 캐나다의 변경된 자본 이득 관련 세율은,
1972-1987년에 50%로 정했다가 이후 1988년에는 66.67%, 1990년에는 75%, 2000년 2.28-10.17 기간에는 2/3, 그리고 20002년 10월 18일부터 ½ 세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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