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방예산: 프리랜드 “부자들 자산 이득에 세금 인상”

연방 예산 발표 (Sitting No. 300 House of Commons on Apr 16, 2024 / Global Korean Post



 

2024 연방예산: 프리랜드 “부자들의 자산 이득에 세금 인상”

– 면세 범위는

– 올해 6월 시행

 

April 19, 2024

Global Korean Post

 

 

지난 4월 16일 하원에서 연방정부의 2024 예산이 발표되었다.

 

특히 정부는 2031년까지 387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는 정부의 공공 부지를 활용한 주택 신축도 포함되고 있다.

 

“목수나 간호원이 내는 세율이 다수 백만장자들보다 높다며 공정한 세금 시스템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프리랜드 장관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으로서 연간 25만 불 이상의 자산 이득이 발생하면 2/3 정도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프리랜드 장관은 ‘단지 캐나다인의 0.13%에 해당하는 평균 연간 소득 142만 달러인 부자들의 자산 이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이 부가될 예정이며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99.87% 캐나다인의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은 인상되지 않지만, 캐나다 기업의 약 12%는 보다 높은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이외, 예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나, RRSP, TFSA, FHSA, 기타 연금 등 25만 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별장이나 투자 건물 또는 주식 매매로 얻은 25만 불 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가 적용된다.

 

이런 새로운 조치는 오는 6월 25일이나 또는 25일 이후에 적용될 방침이다.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3-24년도 채무를 401억 불 또는 미만으로 유지하고 2024-25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도록 하고 2026-17년도 및 이후에는 GDP의 1퍼센트 미만으로 적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금지 기간은 연장되어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된다.

ⓒ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