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긴급 임금 보조 “비즈니스에 도움 되길”

On April 1, Finance Minister Bill Morneau, the Minister of Small Business, Export Promotion and International Trade, Mary Ng, and the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Industry, Navdeep Bains, announced the details of the proposed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Global Korean Post Photo)



 

75% 긴급 임금 보조  “비즈니스에 도움 되길”

 

April 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COVID-19 팬더믹 여파로 캐나다 사회 전반에 경제적 고통이 커지자 연방 정부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75퍼센트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를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의 COVID-19 경제 대응 방안 (Government of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의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소급해 최대 3개월간 지원을 한다.

 

지난 4월 1일  빌 모노 재무장관과 메리 잉 스몰비즈니스 장관, 나브딮 베인스 혁신 장관은 토론토 시청에서 새로 발표한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CEWS는 고용인 수입에서 첫 $58,700 의 75퍼센트의 비율이 적용되어 일주일에 $84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3.15~6.6일까지 12주간 유지된다.

 

CEWS 를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로는:

  • 3월, 4월, 5월의 총 수입이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최소 30퍼센트 감소한 고용주
  • 경제의 모든 분야의 모든 사이즈의 고용주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제외)
  • 비영리 단체나 등록된 자선단체가 수익 손실에 영향을 받았다면 상황에 맞게 수익 정의를 보장하고 또 특별히 COVID-19최전선 대응에 나선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에는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은 전적으로 고용인에게 지급된 급여나 임금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든 고용주는 100퍼센트까지 최대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이전에 해고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CEWS는 국세청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 고용주 1인당 25,000달러까지로 3월 18일부터 6월 20일 전까지 지급된 급료의 10%이다.

 

이외에  캐나다 비즈니스를 위한 조치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GST/HST를 6월까지 유예하고 새로운 캐나다 긴급 비즈니스 계정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를 개시해 무이자로 최대 250억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근로 나눔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을 38주에서 76주로 기간을 연장했고 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연기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