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시행되는 새 모기지 규정 “필요 사항은”
Sept. 27,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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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지난 9월 16일에 모기지 규제 변경 조치를 발표했다.
30년 상환 모기지 대상은 첫 주택 구입자와 신축 주택 구입자까지 확대되고 또 모기지 상한액도 150만 불로 올라간 새로운 조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고액 대출자에 요구되는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지난 24일(화) 밝혔다.
30년 모기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총 대출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 6월 11일에 발표한 바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나 대출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대출자는 이전에 주택을 전혀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하고,
- 지난 4년간 대출자 자신이나 현재 배우자가 실거주 하거나 또는 동거인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만약 대출자가 최근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국세청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또 신축된 주택이나 새 집은 반드시 전에 주거용으로 소유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요구 사항은 새로 지어진 콘도의 중도 점유 기간을 배제하려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험 모기지 상한선을 1백만 달러에서 150만 불로 올린 조치에 수반되는 조건으로,
모든 대출자는 주택 가치에 대한 대출액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또 대출이 담보되는 적격 부동산의 가치는 반드시 150만 불 미만이어야 한다.
또 대출 시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요건도,
50만 불까지는 구매 가격의 5 % 를, 50만 불부터 150만 불 사이는 구매 가격의 10 % 를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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