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발표 (CPAC)

 

 모기지’ 규정 수십년 만에 변경…올해 12월 시행

 

 

Sept. 20, 2024

Global Korean Post

 

 

현재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모기지 비용 등으로 캐나다의 무주택자들은 주택 장만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첫 주택 마련이 보다 힘겨운데 지난 8월 1부터 첫 주택 구입자로서 신축된 주택을 구입하면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모기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월) 캐나다 정부는 모기지 규정을 개혁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상한선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된 모기지 규정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해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출 상한선을 1백만 불에서 150만 불로 올리고,

 

  • 매달 납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30년 상환 모기지 대상을 모든 첫 주택 구입자 및 콘도 포함 모든 신축 주택 구매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캐나다 역사상 약 4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연방정부의 주택 플랜의 일환이자 수십년 만에 가장 중대한 모기지 개혁을 이룬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런 새 조치에 따라 주택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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