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규정 수십년 만에 변경…올해 12월 시행
Sept. 20, 2024
Global Korean Post
–
현재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모기지 비용 등으로 캐나다의 무주택자들은 주택 장만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첫 주택 마련이 보다 힘겨운데 지난 8월 1부터 첫 주택 구입자로서 신축된 주택을 구입하면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모기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월) 캐나다 정부는 모기지 규정을 개혁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상한선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된 모기지 규정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해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출 상한선을 1백만 불에서 150만 불로 올리고,
- 매달 납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30년 상환 모기지 대상을 모든 첫 주택 구입자 및 콘도 포함 모든 신축 주택 구매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캐나다 역사상 약 4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연방정부의 주택 플랜의 일환이자 수십년 만에 가장 중대한 모기지 개혁을 이룬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런 새 조치에 따라 주택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
ⓒ Global Korean Post | k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