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 사업자 “500불 이상 소득 신고해야”…국세청, 의무 강화
Dec. 17,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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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광대한 영토를 오가는 트럭업자들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변경되었다.
지난 12월 4일자로 국세청은 소득 미신고에 대한 벌금 부과 유예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한 해에 500불을 초과한 서비스 지불 금액은 2025년도 세금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트럭업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T4A 의 서비스 요금란 ‘048’ 에 지불액을 반드시 기재해 CRA에 제출해야 한다.
트럭 활동에서 주수입 원천이 50% 이상 차지할 경우엔 트럭 사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일부 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과 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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