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자에 요구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July 17, 2025

Global Korean Post

 

법무부는 2008년부터 경기 안산 등 동포 밀집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역에 걸쳐 올해 7월 기준  23개 기관이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지정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지정 기관들의 역할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체류·국적 관련 안내, 동포 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동포의 출국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을 위한 법무부 협조 요청사항 지원, 기타 동포의 안정적 적응에 필요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장기 체류자들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등 18개 언어로 교육

 

□ 참여 대상

❍ (의무2개유형)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 연예인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필요

❍ (자율7개유형)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난민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인이 7천명 이상인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무관)

 

□ 교육 과정 : 총 5시간

❍ (공통과목) 기초법․질서(1시간), 필수 사회적응 정보(1시간), 범죄예방교육(1시간), 산업안전교육(1시간, 중도입국청소년은 미실시)

❍ (특수과목)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내용*(1시간)

* 외국인 유학생(유학생 필수정보),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중도입국 청소년(미래 진로),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 필수정보), 외국인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재정착난민(국내정착)

 

□ 운영기관

❍ (조기적응지원단) 한국이민재단

❍ (조기적응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대학,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41개 기관(교육 유형별 3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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