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가로 ‘격리 조치 강화’…최고 75만 불 벌금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 / Global Korean Post photo (credit: Global Korean Post)



인력 증가로 ‘격리 조치 강화’…최고 75만 불 벌금

 

Oct. 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자가격리법 시행을 놓고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인력을 늘린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관료 이외에 RCMP나 주경찰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자가격리법에 따라 1,000불 티켓에서 심할 경우에는 75만 불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는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위반 시에는 1백만 달러에 3년의 징역이 가해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족의 재회나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입국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입국자는 정부의 자가격리법에 따라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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