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업 8 업종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시행

 

 

Sept 04, 2026

Global Korean Post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해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는 대상 업종의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국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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