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업무 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
Sept 22,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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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9.16일 개정 고시하였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7.19일)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for KRW Business ☞ 기존 RFI에 대한 원화전문 라이센스
동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by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