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된 ‘헬스카드’ 9월까지 갱신해야
June 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팬데믹으로 영업시간 단축이나 거리두기 문제 등으로 정부는 운전 면허나 헬스 카드 등 정부 발급 카드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여전히 기한이 만료된 헬스카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한다.
정부는 만료 카드 사용 시기를 올해 2월 28일까지 정했는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핼스카드 갱신은 온라인이나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할 수 있다.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
![[GK 포토 뉴스] 라일락 향기에 취하는 아름다운 계절](https://globalkorean.ca/wp-content/uploads/2026/06/6.5-라일락-218x150.png)



![[GK] 세후 추가되는 ‘팁’… “물가 상승에 부담 커진다”](https://globalkorean.ca/wp-content/uploads/2026/05/5.22-팁-계산-218x1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