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May 17, 2024

Global Korean Post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이로써,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또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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