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그냥 지나쳤다간 “수천 불 벌금, 벌점 폭탄”..학생 안전 기해야

스쿨버스 관련 안전수칙 위반 시에는 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Global Korean Post photo



‘스쿨버스’ 그냥 지나치면 “수천 불 벌금 및 벌점 폭탄”..학생 안전 유의

 

Sept.12,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스쿨버스 운행도 재개되었다.

 

온타리오에서는 매 학기 동안에 약 16,000개의 스쿨버스 차량이 운행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고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주로 승.하차 할 때나 거리를 건널 때에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 운전자들의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규칙 준수가 절대 필요하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천불의 벌금에다 벌점까지 더해지는 중대한 벌칙이 따른다.

 

스쿨버스의 ‘정지’ 사인이 올려졌을 경우, 온타리오에서는 도로에 중앙분리대 유무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도로 가운데에 분리턱이나 중앙분리대가 있다면, 스쿨버스 뒤쪽의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스쿨버스의 반대 방향의 차량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양방향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스쿨버스의 양방향의 차량들은 반드시 거리를 유지한 채 정차해야 한다.

스쿨버스 뒤쪽에 있는 차량은 스쿨버스로부터 반드시 2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버스의 반대 방향에 있는 차량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스쿨버스 차량 전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한다.

또한 스쿨버스의 ‘정지’ 사인이 내려지거나 스쿨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만약 정차된 스쿨버스의 ‘정지’ 표지판이 올려졌거나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운전자에겐 벌금과 벌점이 따르게 된다.

 

온타리오에서는 스쿨버스 운전사나 위반 차량 목격자는 이런 스쿨버스 관련 규칙을 어긴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 위반한 사람의 경우 벌금은 $400~$2,000에 6 포인트 벌점까지 더해진다.

이후 두 번째 위반 시에는 $1,000~$4,000 벌금과 6 포인트 벌점에 6개월까지의 징역이 더해질 수도 있다.

 

차량 소유주는 비록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이 불법적으로 스쿨버스를 지나쳤다면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때는 벌금만 적용될 수도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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