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하이웨이의 차량들 /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트럭 사업자 “500 이상 소득 신고해야”…국세청, 의무 강화

 

 

Dec. 17, 2025

Global Korean Post

 

 

캐나다의 광대한 영토를 오가는 트럭업자들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변경되었다.

 

지난 12월 4일자로 국세청은 소득 미신고에 대한 벌금 부과 유예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한 해에 500불을 초과한 서비스 지불 금액은 2025년도 세금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트럭업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T4A 의 서비스 요금란 ‘048’ 에 지불액을 반드시 기재해 CRA에 제출해야 한다.

 

트럭 활동에서 주수입 원천이 50% 이상 차지할 경우엔 트럭 사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일부 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과 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 Global Korean Post |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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