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시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건강한 치아로 함박 미소”…정부 지원 속 예약 증가

 

 

 July 19, 2025

Global Korean Post

  

치아 건강이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값비싼 비용 등으로 치과 치료를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CDCP 플랜이 이제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3년 12월에 시작된 캐나다덴틀케어플랜(CDCP)이 올해 6월에 마지막 대상인 18-64세로 확대되면서 순소득이 연 9만 불 미만인 가정은 모두 혜택을 보고 있다.

 

CDCP 혜택을 보려면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매년 6월 1일까지 CDCP를 갱신해야 한다.

 

정부의 덴틀플랜 혜택은 가구의 소득액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가구의 순소득에 따라 서비스 혜택 비율이 달라지면서 자가 부담 비율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3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순소득이 7만 불 미만인 가정이라면, 대부분의 치료는 100% 혜택이 제공되며 본인 부담은 0%로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도 비용이 따를 수도 있다.

 

  1. 가구 순소득이 $70,000~$79,999 범위에 있는 사람은, 구강 치료 비용의 60% 만 혜택을 받기에 본인 부담은 40%로 올라간다. 또 이외에 부대비용은 치료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1. 순소득이 $80,000~$89,999 라면, 구강 치료 서비스의 40%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6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 Global Korean Post |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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