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Nov. 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고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데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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