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

 

Nov. 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입니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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