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7. 3)

 

 

July 03, 2025

Global Korean Post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

 

7월 1일(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고 또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000호를 넘었다.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1,037건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1,437건이 결정되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된다. 이로써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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