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 치료 플랜 5월 개시…”순소득 따라 혜택 다르다”

치과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캐나다 덴틀케어 플랜 5월 개시…“순소득 따라 혜택 다르다”

 

 

Feb. 21, 2024

Global Korean Post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치과 치료를 받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 및 심장질환이나 중풍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높은 치과 비용이 부담되면서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치과 방문을 피하고 있고, 또 치과 보험이 없는 사람도 캐나다 인구의 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정부는 최대 9백만 명에게 제공되는 ‘캐나다덴틀케어플랜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발표했는데 CDCP 주요 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제공된다.

 

하지만, 사전에 구강 치료사로부터 허가 및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크라운, 부분 의치의 초기 배치, 일반 마취 등이 포함되며 이런 서비스는 오는 11월경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CDCP 내용을 본보가 살펴보면, 가구당 순소득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달라진다.

조정된 가구의 순소득 기준 공동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 순소득이 $70,000 미만이면 구강 건강 치료비의 100%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외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70,000 ~ $79,999 의 순소득 가정은 치료비의 60% 정도 혜택을 받고 4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외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80,000 ~ $89,999 이면 치료비의 40% 혜택을 받고 60%는 지불해야 한다. 이외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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