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 물림 ‘규제’ 시행…“경고 딱지와 벌금”

dog park 지정 구역 / 사진: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위험한 물림 사고 ‘규제시행…“경고 딱지와 벌금

 

April 26, 2024

Global Korean Post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데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집집마다 키우는 애완견의 종류는 다양한데, 위험한 개를 키우면서 주의를 게을리 한 견주들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단행되었다.

 

토론토시는 지난 3월 20일 위험한 개에 대한 신규 조치를 승인했는데 이어 4월 24일(수)부터 시행에 나섰다.

24일부터 다음달 사이에 토론토시는 현재 373마리의 위험한 개들을 키우는 견주들에게 표준화된 경고판을 전달한다.

경고 표지판 / City of Toronto

 

따라서, 위험한 개를 키우는 견주들은 시에서 발부한 경고 표지판을 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 요구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공공 장소로 나갈 때에는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이름표도 달아야 하고, 사회성을 위한 훈련도 시켜야 하고, 또 목줄을 풀어놓는 독파크(Dog park) 이용도 할 수 없다.

 

만약 위험한 개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최고 $615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원에서 발급된 벌금은 최대 $100,000까지 처벌된다.

 

혹, 주변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위험한 개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독파크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하면 311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시, 증거를 위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서술 등 행동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목줄이 채워져 있으면 대부분의 개 공격은 방지할 수 있기에 모든 견주들은 공공 장소로 나갈 때는 (off-leash areas 는 제외) 목줄을 채워야 하는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토론토시는 위험한 개들의 리스트를 공개해 견주들의 우편번호 첫 3자리, 구역 번호, 개의 이름. 견종. 색깔 그리고 위험사고 발생일 등이 담긴 정보를 웹사이트에 (Dangerous Dog webpage)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에는 현재 79개의 off-leash areas가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10여개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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