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연장

 

July 20,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21.7.19.(월)부터 3개월 연장되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1. 7. 9.(금)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7.19.(월)부터 ‘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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