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인센티브’ 시행… 단계별 혜택.조건.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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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매년 감소
Mar. 04,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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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2월 16일과 그 이후에 전기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인도일과 상관없이 2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차량은 신차이어야 하고 또 처음으로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전시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엔 주행거리계가 1만km 미만이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그리고, 구매/리스 차량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또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매장에서 전기차 구매 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딜러십은 전기차 구매자가 적격자인지 교통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데, 이 때 구매자는 소비자 동의서(Consumer Consent Form)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일단 승인이 나면, 인센티브는 90일간 유효하며 차량 구매/리스 계약서(세금.비용 추가)에 바로 적용된다.
정부의 Electric Vehicle Affordability Program (EVAP) 포털 신청은 3월 31일부터 가능하다.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별도 기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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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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