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알아 둘 사항…“어기면 막대한 벌금”… 얼마?

Patty Hajdu, Canada’s Minister of Health (Global Korean Post)



 

‘자가격리’ 알아 둘 사항.. “어기면 막대한 벌금”… 얼마?

 

Mar. 2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하자 지난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슬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선포했다.

 

미주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일로에 있자, 지난 3월 21일부터 캐나다와 미국은 30일간 양국의 국경에 불 필요한 여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공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25일 패티 하이두 캐나다 보건 장관은  ‘격리법(Quarantine Act) 하에 비상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육.해.공로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COVID-19 증상 유무에 상관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캐나다 국경센터는  25일 자정부터 자가격리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대 75만 불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아니면 벌금과 징역의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또 이런 법을 고의적으로나 무모하게 위반해 다른 사람을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최고 1백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3년 징역, 아니면 벌금과 징역  둘 다 처해지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무역업자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은 면제되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와 자가 감시는 필요하고 아플 경우에는 지역 공중보건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에 들어온 후에 COVID-19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자가격리 장소에 시니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등 취약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못할 수 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꼭 집에 있어야 하고 또 주나 준주의 공중보건 당국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건당국 전화는 1-833-784-4397이고  온타리오는 1-866-797-000 이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에서는 현지 공중보건센터나 811로 전화하면 된다.

자스민 강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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