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Aug 28,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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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 또는 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 중인 외국국적동포 및 그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 합법화 심사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신청기간은 9. 1.(월) ~ 11. 28.(금)까지다.
*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대상 아님.
| 체류기간 도과 당시 체류자격 | 합법화 절차 |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상기인들의 배우자 · 미성년자녀로서의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 (국내 합법화 절차) 범칙금(90% 감경) 납부 후 국내에서 기존 체류자격 재부여 |
| 그 외 체류자격(C-3-8, F-6 등) | (재입국 합법화 절차) 범칙금(90% 감경) 납부 후 자진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 |
합법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〇 (공중위생)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함
☞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붙임 2)를 제출받아 질환의 정도, 감염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
〇 (국가 재정)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관세, 불법휴대축산물과태료에 대한 체납 상태가 아닐 것
☞ 단, 체납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〇 (범죄 경력) 다음의 경우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이외의 범죄경력과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함
〇 (기 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 대상이 아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