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업무협약 체결
Sept 14,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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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9일(수)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여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주민등록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자료로,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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