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April 0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22. 4. 8.(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민법」 및 「가사소송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앞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친양자 입양 및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양자 입양은 현행법에 따라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하였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아울러,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ㆍ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개정).

 

나아가,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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