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Oct. 3, 2024

Global Korean Post

 

–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법무부는 ’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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