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제공하는 ‘돌봄 SOS’ 서울시 예산 증액
Feb. 19, 2026
Global Korean Post
– 퇴원환자 등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 연계 지원
– 지난해 서비스별 이용한도 폐지, 연간 한도 향상(160→180만 원) 등 꾸준히 수정·보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에 ▴일시재가 (16,940원 → 17,450원, 30분) ▴단기시설(71,970원 → 7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6,300원 → 1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0,100원 → 10,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되었다.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서울시 규제철폐 8호),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5년 1인당 평균이용금액이 ’24년 대비 약 14.5%(53만 원→61만 원)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돌봄SOS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온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93.98점, ’24년 94.18점, ’25년 94.28점으로 3년 내내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