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 / Credit: globalkorean.ca (Global Korean Post)

 

주재국 발행 공문서,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4.19부터 변경

 

Mar. 2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종래와는 달리 공관으로 영사확인 신청 전,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날인된 공증인의 서명 및 직위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단, 상기 절차 변경은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 중 온타리오주에 해당되며, 코로나19로 공관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니토바주는 그 적용에 한시적 예외를 두는 바, 추후 별도 공지된다.

물론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위임장은 종래처럼 민원인이 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담당영사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관을 방문한다면 굳이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과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의 경우, 한국의 제출처에서 국내법령 등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 한국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등은 영사관이 직접 공증해주는 문서는 아니므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영사확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증명서를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발행받은 경우,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받은 뒤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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