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 발급…1주일 소요
- 서류4부 준비해 4곳 제출해야
Aug. 2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한국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 한해 제공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현재는 1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출국일 2주 전에 신청해도 되지만 격리 면제서 기간이 1달임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입국 시 격리면제서는 4부를 반드시 소지해 4곳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로는 출입국심사대, 검역대, 본인소지용(입국 후 출국 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4곳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방문 시 허용되는 ‘격리 면제서’는 1회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입국 6-7일 후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이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단기(90일 이내)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직계가족 방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 입양인의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소지하면 가능하다.
한편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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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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