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Aug. 16, 2023
Global Korean Post
법무부는 8. 14.(월)부터 9. 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