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Sep. 27,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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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내용)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旣 발의(’19.2.28, 백재현 의원)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➀개인정보 유출 방지, ➁위변조 방지, ➂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도로교통공단, ’18.10)
**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