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Sep. 27,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내용)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旣 발의(’19.2.28, 백재현 의원)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➀개인정보 유출 방지, ➁위변조 방지, ➂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도로교통공단, ’18.10)

**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