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7명 북 탈주민 추방 처리 중…캐나다 입국자 수천명




(단독)  57명 북 탈주민 추방 처리 중…캐나다 입국자 수천명

 

Sept 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는 지난 8월 30일 이민부에 북한 탈주민 관련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였다.

본보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이민부와 캐나다 국경 서비스 센터(CBSA)에서는 답변을 보내왔다.

 

본보가 이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캐나다에는 4천여 명의 북한 국적자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A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캐나다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수는 총 4,189명이었다.

2013년도에는 698명에서 2014년에는 783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606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564명, 2017년에는 690명에서 2018년에는 505명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8월 28일까지 총 343명이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추방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추방된 사람은 총 205명이었다.

또 올해 8월 30일자로 57명에 대해서는 추방 명령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2009~2019년 기간 동안에 북한 국적자로서 망명을 신청한 숫자는 2010-2013년 기간에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2012년에는 725명, 2011년에는 375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로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근거해, 남한 시민권을 가진 북한 망명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망명 신청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 (IRCC)는 망명자에 대해 영어로 “defec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Convention refugee’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탈주민과 캐나다의 난민을 다루는데 차이가 있는가’라는 본보의 질문에 대해, “해외에서 정착한 난민과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망명 신청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했다.

 

그리고 ‘아기를 둔 북한 국적 여성의 경우 추방으로 인해 생이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서 추방 요인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CBSA는 항상 부모를 추방하기 전 자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캐나다인 자녀의 부모가 캐나다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동(여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국은 인도주의적.동정적인 측면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적.자비적 바탕 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추방 면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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