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부, 차량 제한속도 ‘시범’ 조정
Sep. 27,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 표지판이 눈에 띈다.
고속도로 상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의 형태를 적은 표지판도 있다.
온타리오 교통부는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고속도로상의 3곳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차량속도 제한을 바꾸어 시행하기로 했다.
캐롤린 멀로니 교통 장관은 남부 온타리오의 고속도로 상에서 세 곳의 제한속도를 100 km/h 에서 110 km/h로 변동한다고 26일에 발표했다.
변동되는 3곳은 다음과 같다:
– 하이웨이 402의 런던부터 사리나까지의 90km 구간
– QEW의 세인트 캐서린/링컨부터 해밀턴 까지의 32km 구간
– 하이웨이 417의 오타와/글로스터부터 온타리오/퀘벡 경계의 102km 구간

현재 캐나다에서 다른 6개 주는 고속도로 상의 제한속도를 시속 110km나 그 이상으로 정한 표지판을 두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런 속도제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다.
의견을 보내려면 온라인 상에서 오는 11월 23일까지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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