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4.1부터
April 02, 2026
Global Korean Post
–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24. 10. 17.~)한 제도이다.
* 마이스(MICE):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정부는 ’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했다.
by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