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 은행 NSF 수수료 $10로 규정
Mar. 13, 2026
Global Korean Post
(Posted Mar. 14, 2026)
–
캐나다에서는 시중 은행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NSF 수수료가 많게는 $50까지 부과되었지만 높았던 NSF 수수료가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3월 12일부터 연방 규제 하에 있는 은행들이 고객들의 잔액 부족 수수료를 $45-$48에서 $10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은행들은 개인 계좌에서 잔고가 부족할 경우 $10 이상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
또 같은 개인 계좌에 대해 이틀에 걸쳐 NSF를 1회 이상 연달아 부과할 수도 없다.
또 개인 계정에서 초과 금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NSF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연방 규제 하에 있는 캐나다의 6개 대형 은행 포함 14개 금융 기관은’ modernized Commitment on Low-Cost and No-Cost Account’ 에 서명함으로써 은행 계좌 비용도 낮춰졌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한 달에 $4 비용으로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년.학생. GIS 수령하는 시니어, RDSP 수령자 들은 $0 에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잔고가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전자 발신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 데 고객은 이런 기준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메일 수신을 제외시키는 등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계좌에 체크 예금 시 즉시 사용 가능한 금액 기준을 $100에서 $250로 올렸는데 또한 은행의 보유 기간도 줄이도록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 Global Korean Post | k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