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CRA: “렌트비 이미 지불했다” “모기지 없다면”…어떻게?
May 29,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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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여파로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스몰비즈니스 지원 차원의 긴급임대지원 (CECRA) 신청 접수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약정이 필요한 이 CECRA와 관련해 만약 세입자가 4월과 5월치 렌트비를 이미 지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만약 렌트비를 4.5월 두 달치든 아니면 6월까지 세 달치든 이미 지불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지불한 렌트비에서 25%를 초과분을 상환 받거나 아니면 추후 렌트비로 전환되도록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모기지가 없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CECRA 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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