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RA: “렌트비 이미 지불..” “모기지 없으면..”???

비상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 외부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있다. (Global Korean Post photo)



 

CECRA: “렌트비 이미 지불했다” “모기지 없다면”…어떻게?

 

May 29,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여파로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스몰비즈니스 지원 차원의 긴급임대지원 (CECRA) 신청 접수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약정이 필요한 이 CECRA와 관련해 만약 세입자가 4월과 5월치 렌트비를 이미 지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만약 렌트비를  4.5월 두 달치든 아니면 6월까지 세 달치든 이미 지불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지불한 렌트비에서 25%를 초과분을 상환 받거나 아니면 추후 렌트비로 전환되도록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모기지가 없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CECRA 를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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