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에 대해 두 달간 면세가 시행된다. / Credit: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 GlobalKorean.ca)

 

14일부터 두 달간 세금 면제 시행…”해당 품목은?”

  • GST/HST 면제

  • 주별 세금은 주에 따라

 

Dec. 13,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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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밝혔던 세금 면제 시행이 내일 14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본보 11.22 기사 참조)

 

이로써 필요한 식료품이나 연말 필수품 등의 세금은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두 달간 면제된다.

 

연방정부의 GST 5% 세금 제거는 두 달간 유효하지만 주에서 부가하는 HST 제거 유무는 주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에서 HST를 부가하는 주로는 5곳이 해당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8% HST를 추가해 총 13%의 세금이 부가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두 달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식료품, 스낵, 아동 의류, 선물 등 대부분의 필수품이 포함된다

 

12월 14일(토)부터 시작해 앞으로 두 달간 면세가 되는 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 음식 : 샌드위치, 치즈, 식당 음식 및 배달, 캔디, 칩스, 바, 아이스크림, 케잌, 도넛, 푸딩 등 외
  • 주류 : 와인, 맥주, 사이더, 과일 주스, 탄산 음료
  • 아동용품: 스포츠. 여가용 의류, 기저귀, 신발, 카 시트 등 외
  • 장난감: 14세 미만을 위한 장난감
  • 정기 발행되는 종이 신문과 인쇄된 책 (잡지류는 제외)
  •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용 트리
  • 비디오게임 콘솔, 콘트롤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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