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에 대해 두 달간 면세가 시행된다. / Credit: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 GlobalKorean.ca)

 

14일부터 두 달간 세금 면제 시행…”해당 품목은?”

  • GST/HST 면제

  • 주별 세금은 주에 따라

 

Dec. 13, 2024

Global Korean Post

 

연방정부가 밝혔던 세금 면제 시행이 내일 14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본보 11.22 기사 참조)

 

이로써 필요한 식료품이나 연말 필수품 등의 세금은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두 달간 면제된다.

 

연방정부의 GST 5% 세금 제거는 두 달간 유효하지만 주에서 부가하는 HST 제거 유무는 주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에서 HST를 부가하는 주로는 5곳이 해당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8% HST를 추가해 총 13%의 세금이 부가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두 달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식료품, 스낵, 아동 의류, 선물 등 대부분의 필수품이 포함된다

 

12월 14일(토)부터 시작해 앞으로 두 달간 면세가 되는 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 음식 : 샌드위치, 치즈, 식당 음식 및 배달, 캔디, 칩스, 바, 아이스크림, 케잌, 도넛, 푸딩 등 외
  • 주류 : 와인, 맥주, 사이더, 과일 주스, 탄산 음료
  • 아동용품: 스포츠. 여가용 의류, 기저귀, 신발, 카 시트 등 외
  • 장난감: 14세 미만을 위한 장난감
  • 정기 발행되는 종이 신문과 인쇄된 책 (잡지류는 제외)
  •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용 트리
  • 비디오게임 콘솔, 콘트롤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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