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거주 ‘등록외국인’ 은행 거래 가능
Mar. 21,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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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등록외국인들의 금융 거래 편의가 3월 21일(금)부터 도모되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금요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섹션에 게재된 기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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