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토 한인회 이사 선출 공고
Mar. 28,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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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회 이사 선출 공고문
토론토 한인회는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 갈 이사를 모집합니다.
최근 온타리오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원들의 뜻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훌륭한 이사님들을 모실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회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선출 인원
구분 인원 직 무 내 용
이사 00 명 ▪ 이사회의 일원으로 한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응모자격
□ 정관 제 5 조 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4 Qualifications
(a) A Director:
(i) must be an individual;
(ii) must be at least eighteen (18) years of age;
(iii) must be a Voting Member in good standing;
(iv) must not be an undischarged bankrupt;
(v) must not be an ineligible individual as defined
in the Income Tax Act (Canada);
(vi) must not have been found under the
Substitute Decisions Act, 1992 or the Mental
Health Act to be incapable of managing property;
(vii) must not have been found to be incapable by
any court in Canada or elsewhere; and (viii) must
not have any criminal record of conviction for a
5.4 이사의 자격
5.4.1.1 개인이어야 한다.
5.4.1.2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5.4.1.3 회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의 투표권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5.4.1.4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여서는 안 된다.
5.4.1.5 소득세법(캐나다)에 정의된 부적격 개인이 아니어야 한다.
5.4.1.6 1992 년 대체결정법(Substitute Decisions Act) 또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5.4.1.7 캐나다 또는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fine of more than $5,000.00.
5.4.1.8 금고형이나 $5,000.00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 선출방법
○ 토론토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임기 3 년)
- 공모 일정
○ 접 수 : 2025. 3. 25 ∼ 2025. 4. 14 (10:00~17:30)
○ 접 수 처 : 토론토 한인회 사무국 (1133 Leslie Street, North York, ON M3C 2J6)
○ 접수방법 : 사무국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 필수)
-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토론토 한인회 이사 지원서 (한인회 사무국 비치)
– 이력서 1 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부 (한인회 사무국 비치)
– 신원 조회서 (Criminal Record Check)
※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 3 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또는 부실기재가 있을 시에는 등록이 무효처리 됨
※ 연 이사회비 $500 (선출 후 납부)
- 당선자 발표
토론토 한인회 제 61 차 정기총회 (2025.04.25) 선출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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